[법률칼럼]3순위 비숙련공 왜 막혔나
신중식/변호사
그런데 갑자기 지난 반 년 전부터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최종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비숙련공이 전면적으로 승인 정지되었다. 그 분위기 선봉자는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 영사 중에 김모라는 한국계 영사가 모든 비숙련공 이민을 인터뷰 후 승인 중지를 하고, 신청자를 확인할 게 있다고 오라고 하고서 재인터뷰를 하면서 학력이 높은데 당신이 정말 그 힘든 일을 할거냐, 등등 시비를 걸면서 모두 홀드(AP)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국 본국 이민국으로 다시 되돌려(TP) 보내어 이민 승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란, 과연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펌이나 취업이민 페티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를 재심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민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뜻이고, 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국이 취소하게 되면 자연히 서울에서의 인터뷰 신청은 거절되기 때문이다.
대사관이 요구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것이 정말 직원 모집이 필요한 것이냐, 그 많은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신청했는데 그 재정 능력이 정말 있는 회사인지, 또한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회사에 가서 그 신청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모두 종합 심사하여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고용주 회사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신청자와 이민공사, 한국 내 이민공사와 미국 내 인력회사, 그리고 미국 내 인력 회사와 고용주 회사와의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계약서 상에 이민법 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그 핑계로 거절하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인터뷰를 안 하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미국 내 진행자들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 내 진행자들도 혹시 서울 대사관에서의 정지 상태 때문에 미국 내 한국 사람들 신청까지 악영향을 받지 않나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서울에서의 인터뷰 후 중지된 승인이 언제 다시 풀릴지는 알 길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미국 내 현지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해당 출신 상원의원들에게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 자기들 회사 영업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그리고 서울의 김모라는 영사가 부당하게 진정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T.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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