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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밀입국자 영주권 취득

신중식/변호사

2001년 시행된 245i 조항 혜택자는 밀입국자라도 영주권 받는 길이 있지만, 그 혜택이 없는 사람들, 특히 밀입국자인 경우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인데도 부모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것이 601A 구제다. 즉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돼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601A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냥 구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서 병환 등의 이유가 있어 특별히 영주권을 승인 해주는 제도다. 미국 내에서 일단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스케줄이 다 정해진 후, 미리 이민국에 면제를 신청해 승인 받은 다음에야 미국에서 출국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최종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물론 이민국에서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게 되고, 영주권 받는 길은 막히게 된다.

그런데 요즘와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시작 했는데 그 이유는 어린 자녀들이 커서 미국 군대에 가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는 국경을 넘어 왔거나 혹은 남의 여권을 사용해 미국 입국 했거나 영주권을 받게 하는 특별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현역군인, 주 방위군 등 예비역 군인, 그리고 아예 이미 퇴역한 퇴역 군인도 포함 된다. 그러나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군인 직계 가족에게 미국 입국을 합법화 시켜 주는 제도가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입국했던지 군인 가족으로 특별히 정해진 수속을 진행하면 입국을 합법화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의한 수속을 먼저 진행해 승인 받게 되면 미국 입국과 체류가 합법화 된다. 그 다음 이를 근거로 가족이민을 신청하면서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이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해 군인을 현역.예비역.퇴역에서 아예 사망한 과거 군인까지로 확대했고, 군인 가족의 자녀를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 자녀, 그리고 결혼한 자녀로 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혜택도 추방유예 제도를 허락해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연기하게 했으며, 일도 할 수 있고 운전 면허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 카드를 계속 갱신 할 수 있게했다.

우선 먼저 미국 입국 자체를 합법화 시켜주는 진행이 먼저 필요한데 이 수속은 로컬 이민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의 사진 두 장, 군인의 군인 증명서, 군인의 출생 증명서, 영주권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로 옛날 호적 등본이나 기본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또 가족 관계 증명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 결혼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군인 증명서는 보통 군대 ID 증명서 앞.뒷면 복사본과 군대 배치 명령서, 또는 군대 입대 증명서 등이면 된다. 그러나 가끔 영주권 신청자가 선량한 주민이라는 증거로 타운 지도자의 추천서 편지를 첨부 하는 것을 요구 하기도 한다. lawyer-shin.com, 212-594-2244.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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