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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법률서비스 시민권 신청 지원에 편중돼

전체 6520만불 중 79%
추방유예 등 도움 못 받아
170여 개 중범죄 제외 탓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는 추방유예 등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련 케이스이지만 뉴욕주의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은 시민권 신청 지원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국선변호인 그룹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2017회계연도에 6520만 달러의 이민자 법률지원 서비스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79%(5625만 달러)는 시민권 신청 지원 업무에 사용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는 추방유예, ICE 케이스 변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지원 업무엔 15만 달러가 지원되는 데 그쳤고 부모 없이 남겨진 불체 아동 지원 업무에 5만 달러, 수감 이민자 변호에 65만 달러가 사용됐다.

보고서는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세부 규정 때문에 정작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엔 무료 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170여 개의 중범죄는 제외돼 있어 이 역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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