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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재발급 때도 지문 찍는다

USCIS, 채취 의무화 발표
이달부터 시행 통보 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지문을 채취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달 1일부터 시민권증서 재발급 'N-565' 신청자들에게 사진.서명.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권을 재발급 받을 때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이전과 다르게 지원자들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N-600'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 및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체 정보 채취를 위한 추가 요금은 없다.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는 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한 서류다. 신청자들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565)나 우편(USCIS PO Box 2005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 등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역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600)나 우편(USCIS PO Box 2010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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