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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법원, ICE 이민자 체포에 협조

이민자단체 '다큐멘티드' 폭로
18개월간 법원 체포 66건 중
6건이 법원 경찰의 도움

뉴욕시 법원 관계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작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뉴욕의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단체 '다큐멘티드(Documented)'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단체 공동 설립자이자 에디터인 펠리프 데 라 오즈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들과 ICE의 협력관계는 지난 2년간 계속돼 왔다.

데 라 오즈는 지난 2017년 3월 맨해튼 형사법원에 ICE요원 윌리 아웃로가 나타나 법원 경찰에게 명함을 건네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탠리라는 남성이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나타나면 연락달라고 요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스탠리라는 남성이 법원에 오자 법원 경찰은 ICE요원에게 연락을 했다. 그 결과 당시 심리에서 스탠리의 형사기소 사건은 기각됐으나 그는 법원을 나오다 ICE요원 2명에게 체포 당했다.

아웃로와 다른 ICE요원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뉴욕주 각급 법원에 나타나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해 왔다는 것.

ICE 요원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뉴욕주 법원에서 66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법원 경찰의 도움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한 경우는 6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현재 뉴욕주 의회에 계류 중인 '프로텍트 아워 코트 액트(Protect Our Courts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롱아일랜드 출신 미셸 소라지스 주하원의원과 맨해튼 출신 브래드 호일맨 주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ICE 요원들이 법원에 출두한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ICE 요원들이 불체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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