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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우대·온라인 사전등록…H-1B 규정 최종 변경안 확정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와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등 새로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정이 확정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31일자로 연방 관보에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추가된 최종 변경안을 게재했다.

새로운 규정으로 H-1B 프로그램은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H-1B는 일반(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추첨 과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석사 우선 추첨 후 일반 추첨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쿼터 신청자를 먼저 추첨한 뒤 석사용 쿼터를 이후에 뽑는다. 석사 추첨에서 2만개에 미달해 일반 추첨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USCIS는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연간 H-1B 비자 취득자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지금보다 16%(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로 우선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 중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4월이 되기 최소 14일 전에 시작된다. USCIS는 등록 기간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하며 마감일도 별도로 발표해야 한다. 만약 등록 기간 중 등록 건수가 연간 쿼터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며 이때는 모든 등록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메릿 베이스' 제도는 올해 비자 신청자에게부터 적용되지만,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테스트 및 여론수렴 결과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회계연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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