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줄 수도"
트럼프 "심각하게 중단 고려"
속지주의 원칙 재검토 방침
끊임없는 반이민 강경 정책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군인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원정출산은 물론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불법.합법이민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됐으며 사회 각계의 비난은 물론 법원의 제동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체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온 뒤 20일이 지나 석방이 되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에 제동을 걸고, 불법 이민을 억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 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미국소아과협회는 구금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신체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DH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가족 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39만 가족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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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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