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별하면 부동산 면허 박탈 당한다
뉴욕주 부동산위원회, 처벌 강화 규정 승인
주 부동산위원회는 인종.국적.성별.종교.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에서 고객을 차별하다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25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은 차별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벌금 부과 등의 처벌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 부동산위원회는 주 내무국장을 의장으로 하며 공무원, 부동산 업계 대표, 시민 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부동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새 규정은 오는 3월 9일 관보에 게재된 후 45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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