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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깡통주택' 모기지 원금 줄여준다

FHFA '원금삭감조정' 프로그램 발표
<연방주택금융국>
패니메이프레디맥 보증 융자 대상

주택의 시장가격이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 일부에 대해 연방정부가 원금을 일정 부분 삭감해준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원금삭감조정(Principal Reduction Modifi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소유하거나 보증한 1차 모기지 융자에만 적용되며 신청자격도 까다로워 3만3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2016년 3월 1일 현재 모기지 납입금이 90일 이상 연체되고 ▶모기지 원금 잔액이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 조정 심사일 현재 '시장평가 기준 담보대비 부채비율(MTMLTV.mark-to-market loan-to-value)'이 115%를 넘어야 한다.



채무 조정 내용은 연체 금액의 이자부분까지 원금에 합산한 다음 추후에 일정 부분을 삭감해 주고, 모기지 이자율을 현재 시장 이자율로 낮추며, 융자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해 주는 등이다. 채무 조정의 원금 삭감액은 프로그램 가입 후 세 번의 납기 내 상환이 이뤄진 다음 규정된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 동의 없이 FHFA 재량으로 시행된다.

현재 모기기 페이먼트를 받고 있는 금융업체(servicer)들은 6월 15일까지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주택소유주들에게 현재 시행 중인 융자간소화조정(Streamlined Modification) 프로그램을 우선 고지해야 하며, 늦어도 올 10월 15일 이전에 새 원금삭감조정 프로그램 접수를 고지해야 한다. 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와 승인 통보는 올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금융업체로 하면 되고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FHFA 웹사이트(fhfa.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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