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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골탕 먹이는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

뉴욕시의회, 검사 업체 규제 조례안 상정
주택법원 소송 기록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뉴욕시 주택법원에 소송 기록이 있는 세입자들의 명단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세입자 검사 업체들이 규제될 전망이다.

이 업체들이 만드는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건물주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세입자들 중 렌트 체납 등의 전력이 있는 사례를 추려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크레딧점수가 우수하고 범죄 전과가 없어도 아파트나 주택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입자 권익 단체와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17일 760점의 크레딧점수와 범죄 전과가 없는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기회가 부여됐지만 과거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기록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드러나 아파트 입주가 불허됐다"고 전했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17년 전쯤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검사 업체에 팔고, 업체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소송을 당했거나 제기한 세입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건물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입자의 이름만 담겨있는 점이다. 즉, 거주 시설이 파손됐거나 고장이 났어도 건물주가 고쳐주지 않아 세입자가 렌트를 의도적으로 체납했어도 건물주가 주택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도 렌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렌트를 체납하는 악덕 세입자를 추려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소송 기록에 세입자의 이름뿐 아니라 소송 제기의 원인과 원고와 피고, 또 승.패소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벤자민 칼로스(민주.5선거구)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정식 발의했다. 칼로스 의원은 "단순히 주택법원 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입주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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