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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적발하는 주택국 검사관, 자기 집 무허가 개조 혐의로 체포

퀸즈 지역 소유 주택 2채
지하에 방 꾸며 세입자 받아

주택 불법 개조 정황을 적발하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검사관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퀸즈 검찰과 시 내사국(DOI)에 따르면 HPD 소속 검사관 데릭 알렌(Derrick Allen.58)이 퀸즈 로즈데일과 세인트알반 지역에 소유한 주택 2채의 지하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2급 위험 환경 조성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알렌의 보직은 규정 집행 검사관(code enforcement inspector)이다. 주택 등 건물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적발하는게 주 업무다.

그러나 알렌은 세입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택의 지하실을 개조해 방을 만든 것으로 HPD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알렌이 로즈데일에 소유한 집에 사는 세입자 한 명이 시정부 민원전화 311에 전화를 걸어 위험한 주거 환경 상황을 신고했다. 이에 HPD 조사관이 일주일 뒤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지하실에 간이 벽을 설치돼 방 4개가 만들어져 있었다. 주방과 화장실 시설도 있었지만 비상구는 없었다.



해당 건물은 2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지하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후 빌딩국과 내사국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세인트알반에 있는 알렌 소유 주택을 조사했다. 이 곳 역시 지하실이 2베드룸으로 개조돼 있었고, 비상구가 하나 밖에 없었다. 당국은 두 곳의 주택 지하실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비키 빈 HPD 국장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세입자 안전 규정 위반은 용인되지 않는다"며 "신고 접수 후 내사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문제의 검사관은 현재 무급 정직 조치됐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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