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S 도우려 '돈 세탁' 범인 기소

브랜트우드 거주 20대 여성
디지털화폐 15만불 불법 송금

디지털화폐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도우려던 브렌트우드 거주 여성이 기소됐다.

지난 15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 주비아 샤네즈(27)로 지난 3~8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형태의 통화를 사용해 15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샤네즈는 테러집단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에 있는 신원불명의 사람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연방 배심원들의 기소 뒤 체포된 샤네즈는 법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아티 맥코넬 검사는 "샤네즈는 이슬람 지하드 웹사이트를 방문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이념을 받아들였다"며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도주할 염려가 있으므로 수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네즈는 지난 6월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기 전까지 은행 사기.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가족들에게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파키스탄으로 가는 항공기를 타려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갔다가 검문에 걸렸다. 그는 당시 현금 9500달러를 갖고 있었다.

샤네즈의 변호를 맡은 스티브 지소우 변호사는 "샤네즈는 2016년 봉사활동 차 방문했던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했다"며 "그가 돈을 보낸 것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시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