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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 처벌 강화

쿠오모 주지사 신년 연설 어젠다 포함
15세 미만 피해 시 최고 15년형 선고

뉴욕주에서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내년 신년 연설에서 발표할 11번째 어젠다로 보복성 음란동영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섹스고문(Sextortion)’으로 불리는 보복성 음란동영상은 성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주로 10대 소녀나 젊은층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

새 법안은 우선 상대방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갖고 성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최고 1년 징역형과 3년 자격 정지형에 처할 수 있는 A클래스 경범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상대방에게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하는 행위는 E클래스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성고문(Sexual Extortion)으로 처벌한다. 이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과 비즈니스를 해치고 개인적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범죄를 17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질렀을 경우 D클래스 2급 성고문 혐의를 적용해 최고 7년형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다. 역시 같은 범죄를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가했을 경우엔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C클래스 1급 성고문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이 같은 범죄의 피해를 당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토록 남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피해자들을 끔찍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루킹스인스티튜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복성 동영상 유포 등 성고문 피해자의 71%는 18세 미만 여성이었으며 주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행됐다. 전국실종 및 착취아동센터의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이 같은 범죄가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2013년과 비교해 무려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대상범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고문 피해자의 25%가 정신·육체적 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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