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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기부금 전환 법안, 뉴저지 상원 본회의 통과

세제 개혁으로 공제 제한
지역 납세자 불이익 우려
펀드 설립해 무제한 공제
연방정부 수용 여부 관건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26일 통과됐다.

주 상원은 카운티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특수 기부금 펀드를 설립해 재산세를 기부금 형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금 크레딧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안(S 1893)을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폴 사를로(36선거구)·스티븐 스위니(3선거구) 의원이 지난 15일 상정한 이 법안은 하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A 3499)돼 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한 데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새 연방 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계속 허용하는 점에 착안해 재산세를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후 지방정부 사업 비용이나 교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지난해 새 연방 세법 제정 후 각 주에서 잇따라 제기됐는데 국세청(IRS)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연방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일단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뉴저지주 외에도 33개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무조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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