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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14층 아파트, 건립 놓고 소송전

인근 건물주 "적법 절차 안 거치고 승인"

지난해 논란 속에 승인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고층 아파트 건립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6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포트리와 팰팍 경계 지점에 있는 ‘캐리지하우스’ 아파트 소유주는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팰팍 타운 조닝보드가 캐리지하우스 인근에 14층 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아쿠아테라’라는 이름의 이 고층 아파트 개발안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건립 예정지인 이스트에드셸불러바드와 14스트리트 인근은 습지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 시 홍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이 주변에는 캐리지하우스 등 주거 건물과 주택들이 다수 있는데 1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크게 침해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반발도 컸다. 그럼에도 팰팍 타운 조닝보드는 개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캐리지하우스 소유주인 피터 레벤슨은 “해당 개발안이 고도제한 유예를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팰팍 타운 조닝보드가 승인했다”며 건립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캐리지하우스 주민들도 “타운정부가 수백 명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팰팍 조닝보드 측은 “개발사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총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개발안은 17층 높이의 154가구 규모였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14층 높이의 121가구 규모로 다소 축소됐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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