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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급병가 시행 가능성 커진다

머피 주지사 등 지지 확산
지방정부 "주정부 제도 절실"
주의회 다음달 법안 발의

뉴저지주에서 유급병가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급병가는 근로자들이 몸이 아플때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뉴저지에서는 13개 지방정부에서만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라는 권한적 한계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한 기업체에 대한 단속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재임 시절에도 유급병가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되기는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로비가 영향력이 컸고, 기업들은 의무적인 유급병가는 소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인 필 머피 현 주지사는 유급병가를 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머피 주지사 재임기간에는 의회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유급병가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뉴왁과 저지시티 등 현재 자체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운 시장들은 최근 뉴왁 시청에서 노동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시행을 촉구했다고 지역 언론 스타레저가 26일 보도했다.

라스 바라카 뉴왁 시장은 "유급병가를 시행하려면 주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단속이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시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급병가는 30시간 일하면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하는 형태다. 스타레저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레타 와인버그(37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파멜라 램피트(6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다음달 유급병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유급병가 제도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뉴욕주의 경우 올해부터 가족유급병가가 시행되고 있다. 뉴욕주 병가 제도는 본인뿐 아니라 아픈 가족의 간호와 배우자 출산도 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최대 8주까지 휴직하고 임금은 주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10주, 2021년부터는 12주로 늘어나고 주급의 67%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가 시행되고 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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