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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 비닐봉지 금지 법안 상정

종이봉지도 요금 부과
음식 담는 소형은 제외

뉴욕주 전역에서 비닐(플라스틱)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맨해튼 출신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의원이 지난주 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S7760)은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봉지에도 소매업체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브래드 호일맨(민주.27선거구) 의원 등 벌써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비닐봉지 사용은 금지하지만 음식을 담거나 야채.육류의 포장 및 저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비닐 용기의 사용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소매업체에서 종이봉지에도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의 재활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종이봉지 요금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저 10센트에서 최고 25센트로 상.하한선을 정했다.



뉴욕시에서 비닐.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정부와 의회에서 시행을 저지한 바 있어, 이번 법안에서는 푸드스탬프 등 식료품 지원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는 이 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27일 주하원에도 스티브 잉글브라이트(민주.4선거구)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A 9953)을 상정했는데, 지난해 주의회에서 저지된 뉴욕시 조례와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간 2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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