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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챙긴 퀸즈 딜러십 배상

소비자 22명에게10만8000여불
동의 없이 서비스 계약 넣고
부실 융자·이자율 허위 약속

불법 판매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퀸즈 자동차 딜러십이 16만4000여 달러를 소비자에게 배상하기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했다.

검찰은 18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판매 관행을 지속해 온 퀸즈 '네멧 딜러십'이 피해 소비자 22명에게 10만8231달러를 배상하고 벌금 5만6250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딜러십 운영진은 종업원 재교육을 비롯 불법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합의 조항 준수를 감독할 외부 감독관을 3년 이상 고용하는 데도 동의했다. 업체는 오는 7월 30일까지 검찰청 웹사이트 또는 전화(1-800-771-7755)를 통해 피해 소비자들의 배상금 환급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딜러십은 퀸즈에서 네멧 현대·기아·닛산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 동의 없이 각종 서비스를 계약서에 몰래 끼워 넣거나 계약서 검토 없이 서둘러 서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재융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

실제로 한 매니저는 6개월 만에 재융자를 제공해 월 페이먼트를 781달러에서 548달러로 낮춰주겠다고 허위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융자 과정에서 신청자의 크레딧과 소득 정보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실 융자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바바라 언더우드 검찰총장은 "우리는 소비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딜러십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소비자에게 확실히 배상하도록 해 불법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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