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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마리화나 흡연해도 체포 안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발표
9월부터 시행…법원 소환장 발부
100달러 벌금 내고 법정 출두해야
관련 체포 1만 명 이상 감소 전망

오는 9월 1일부터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체포되지 않는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19일 맨해튼 토머스 제퍼슨 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자를 체포하는 대신 법원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거나 수감 중 보호관찰로 석방된 사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경우 등은 여전히 체포돼 지문 채취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될 수 있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경우에도 체포 대상이 된다.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받으면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법원에도 출두해야 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 1만 명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2만2650건이었다.

시정부의 이날 발표는 전날 주 보건국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올 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지시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주 보건국은 18일 마리화나 합법화가 더 이로울 것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내놨다.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시장과 시경의 입장은 몇 달 사이에 크게 변했다.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올해 초 한 보고서는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흡연 비율은 비슷한데도 지난 3년간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흑인의 비율이 백인의 8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당초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했던 드블라지오 시장은 "불필요한 체포를 없애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 경찰국도 "주민들의 불만 신고가 이어져 어쩔 수 없다"는 그 동안의 입장에서 "마리화나 관련 체포는 공공 안전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바뀐 태도를 보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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