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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안전 강화 법안 통과…NJ 하원 '3점식' 벨트 의무화

뉴저지주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뉴저지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주 전역 모든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A4110)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스쿨버스 좌석으로부터 최소 24인치 또는 28인치의 등받이 높이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벨트의 한 선은 어깨부터 가슴을 감싸고 다른 한 선은 허리를 고정하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상체와 하체 모두 좌석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의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이후 제조된 모든 스쿨버스는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해야 한다. 현행법은 허리를 감싸는 안전벨트만 장착하면 된다.

민주당 이본 로페즈(14선거구)·다니엘 벤슨(14선거구)·리사 스웨인(38선거구)·크리스 툴리(38선거구) 등 하원의원 4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3점식 안전벨트 의무 장착 외에도 주 교육국과 차량위원회가 협의해 스쿨버스 안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필드 여행을 가던 파라무스 스쿨버스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로페즈 의원은 "어깨부터 내려오는 안전벨트가 추가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에 재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뉴저지학교위원회 측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운행 가능한 스쿨버스 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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