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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 소유 부동산 업체 벌금

뉴욕시, 쿠슈너사 21만불 부과
건축 신청서 세입자 정보 속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 대통령 자문위원인 재러드 쿠슈너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가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건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벌금 21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고 NPR 등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쿠슈너는 현재 이 업체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빌딩국에 따르면 이 업체가 건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시기에는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었다.

빌딩국은 쿠슈너사가 지난 2013~16년 제출한 42개 공사 신청서에 세입자 정보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물에는 100세대 이상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쿠슈너사는 세입자가 없다고 정보를 제출한 것. 이 업체가 허위 보고 한 건물은 총 17개이며 퀸즈에 위치한 건물만 3개다.

AP통신은 쿠슈너사의 허위 신청서가 렌트 안정화 아파트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공사 진행 동안 정부와 인권단체의 정밀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시 의회와 뉴욕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쿠슈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도 3개 아파트 건물 재개발 공사 신청서를 내면서 렌트 안정화 세입자가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20가구 아파트에 렌트 안정화 규정을 적용받는 세입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19개 가구 세입자들이 렌트 안정화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물 허위 보고 사태에 대해 쿠슈너사는 벌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슈너사 대변인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 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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