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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국 가정의 달' 지정 법안 뉴욕주상원 통과

스타비스키 의원 발의, 만장일치 가결
"한국 문화는 가정의 가치와 '효' 중시"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하원 법안도 대기

뉴욕주에서 5월을 '한국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8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사진) 뉴욕주 상원의원은 주상원에서 5월을 '한국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S. 3986)이 만장일치(61-0)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피트 하크함(민주·40선거구) 상원의원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주의 경제.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한국에는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날(5월 15일)이 지정돼 있기에 이를 따라 5월을 '한국 가정의 달'로 지정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한국 문화는 가정의 가치와 '효심(filial piety)'을 중시하며,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공존한다"고 설명돼있다.

스타비스키의원은 "수십년 동안 한인들은 문화와 교육 측면에서 뉴욕시.주.미국 전체를 발전시켜왔다"며 "특히 내 지역구인 퀸즈는 한인들과 그들의 비즈니스의 고향이며, 한인들의 근면 성실함이 새 이민자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비스키의원은 "한인 커뮤니티가 이 나라에 공헌한 바를 고려해 특별한 5월을 축하해야한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자로 나서 현재 하원 법안(A. 510)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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