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욕교구 보험사 상대 소송
성직자 성학대 소송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
뉴욕주는 지난 2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학대 피해 아동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오래 전 일어난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뉴욕교구는 이와 관련해 발생한 소송들을 대처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들이 규정에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결국 뉴욕교구는 지난달 28일 뉴욕주 대법원에 3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뉴욕교구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했으나 보험회사들은 소송과 관련된 법률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 보험약관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뉴욕교구는 아동 성학대 관련 피해자 323명과의 합의를 위해 총 65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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