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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과학실험 화상 피해자에 5900만불 배상 평결 내려져

고등학교 과학 실험 중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5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1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에서 내려진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5년 전인 2014년 1월 2일 맨해튼 비컨고등학교를 다니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알론조 야네스(21)에게 지금까지 겪은 상처와 향후 겪을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각 2960만 달러를 책정했다.

당초 야네스의 변호인은 뉴욕시 교육국과 당시 지도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며70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요구했었다.

배상금은 향후 54년간 나눠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담당 교사의 부주의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시 교육국의 감독 부족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16세였던 야네스는 사고 후 5개월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뒤 화상으로 인해 얼굴에 큰 흉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었다.

한편 시 교육국은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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