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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소년 강간 사건 재심키로

"집안 좋고 성적 우수하다"며
1심 판사, 강간 혐의 불인정
항소심, 형사법원서 재심 명령

이른바 '금수저' 소년이 좋은 배경 때문에 강간혐의를 적용 받지 않았다가 항소법원의 명령으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가정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을 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피해 소녀 가족의 고발로 수사를 한 검찰은 16세 소년이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동갑내기 소녀에게 술에 무엇인가를 섞어 취하게 한 뒤 강간을 했다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범죄자로 취급해 강간죄를 적용해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판사가 이를 거부했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제임스 트로이노 판사는 사건 당시 소년은 피해 소녀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친구들과 동영상을 돌려 봤으며 "첫 경험은 강간이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같은 판단을 한 것.



그는 검사에게 오히려 피해 소녀와 가족들에게 이 재판으로 한 소년의 인생이 망칠 수 있다고 충고하라는 조언까지도 했다.

판사는 "이 소년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학업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아니 좋은 대학에 갈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트로이노 판사의 결정을 뒤집고 소년이 강간혐의에 대한 재판을 형사법원 배심원 앞에서 갖도록 판결했다.

뉴저지 법은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이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원 서류에 이름이 남지 않아 성인이 된 뒤 전과가 알려지기 어려우나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경우는 신상이 노출된다.

한편 뉴저지 가정법원에는 트로이노 판사 외 또 다른 판사 등 2명이 있는데 이 판사 역시 최근 강간을 당한 소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처녀성을 잃은 것 외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에 판사들이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최근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지난 2016년 스탠포드대학 남학생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판사가 내린 처벌은 6개월 금고형에 그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판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까지 벌이기도 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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