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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씨 50만불 배상해야"

법원, 민 전 회장 소송건 판결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과의 소송에서 5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3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리차드 설리번 판사는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제기한 공금반환 소송에 대해서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총 50만429.26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17년 9월 김민선 전 한인회장 재임 당시 전임 민 회장이 한인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고 회관 계정의 자금을 사무국 운용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등 뉴욕한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 건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3일 뉴욕 남부지법은 피고인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입힌 피해액 31만9095달러와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한 금액 5만 달러 등 총 36만9095.56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이후 뉴욕한인회는 1월 17일 손실액 36만9095.56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금액인 12만9611.45달러를 합산한 49만8707.01달러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1월 29일 민승기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없다면서 기각을 요청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요청이 기각된 것.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이번 판결은 좀 더 책임감 있고 투명한 한인회 운영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상금액에 대한 집행 등 후속절차는 이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회장 측은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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