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객 확인절차 강화
최근 2주 내 중국방문 확인
비행 도중 발견시 경로 변경
2일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의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이 항공기 운항에 대한 규정은 2일 오후 5시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지정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한다. 입국지정 공항은 기존의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워싱턴DC 등 8개 공항에서 3일부터 뉴왁·댈러스·디트로이트 등 3개 공항이 추가로 지정돼 총 11개 공항이다.
DHS 측은 “비행 도중 누군가가 최근 2주 내에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비행기 경로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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