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종교단체 무장 허가 간소화

최소 1명 무장 허용 법안
주하원 상정, 통과 추진

뉴저지주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 예배당에 자체 무장을 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론 댄서(민주·12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최근 교회 등을 목표로 한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과 관련 이를 대비해 교회의 경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에는 최소 한 명의 경비원 또는 관계자 등이 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댄서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텍사스주에서 26명을 총기난사로 살해한 사건이나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회당에서 11명이 숨진 사건 그리고 지난해 텍사스에서 2명 등 모두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범죄에 희생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단체에서 예배 시간 등에 무장한 경비원을 세우길 원할 경우 이 경호원은 경찰 등을 통해 총기 사용과 비상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