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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3월 구두변론 연기

트럼프 납세기록 심리 포함
스페인독감 후 100여년만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3월 구두변론 일정을 연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16일 대법원이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상 예방 차원에서 3월 말 예정된 구두변론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구두변론 일정 조정을 위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연기 조치로 3월 말 예정돼 있던 6일간의 구두변론이 영향을 받게 되며 3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납세기록 제출 여부를 두고 예정돼 있던 구두변론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법관은 9명인데 이 중 3분의 2인 6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점도 구두변론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이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변론을 연기한 건 100여년만이다. 대법원은 1918년 10월 스페인 독감의 확산으로 예정돼 있던 변론이 조정된 바 있으며 1793년 8월과 1798년 8월에는 황열병 확산으로 변론 일정을 단축한 적이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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