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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파트 “임대료 연체돼도 강제퇴거 않겠다”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REBNY
코로나19 영향 3개월간 퇴거중지 발표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도 정부에 요구

뉴욕시 상당수의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당분간 렌트가 연체되더라도 당장 강제퇴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뉴욕의 주요 랜드로드들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당분간 강제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

뉴욕시 최대 랜드로드 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90일간은 특별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를 퇴거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뉴욕의 유력 랜드로드들의 연합으로 약 15만 채의 개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REBNY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자하는 자발적인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소송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돼온 이 단체가 이 기회에 이미지 쇄신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시민단체들도 뉴욕주정부에 강제퇴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부동산전문매체인 리얼딜(The Real Deal)이 16일 보도했다.

또다른 랜드로드 단체인 렌트안정협회(RSA·the 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측은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의 퇴거를 보류할 경우 랜드로드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RSA는 2만5000여 명의 랜드로드의 대표 단체인데 렌트안정법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의 유닛을 소유한 랜드로드들이 대부분으로 퇴거금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좀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7월로 예정돼 있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의 렌트 연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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