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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업체들, 고객 생체정보 함부로 수집 못한다

수집·매매제한 조례 9일 발효
생체정보 수집시 고지 의무
위반하면 벌금 또는 피소 대상

뉴욕시에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는 고객들의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에 매매하다가는 벌금을 물거나 소송을 당하게 됐다.

뉴욕시는 소매업체·식당·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뒤 6개월 여의 홍보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시에 있는 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홍채 인식(retina scan)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지문 채취(fingerprint scans) ▶음문(voiceprints) 수집 ▶그외의 신원을 특정하는 기술(Identifying Characteristi Technology)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고객이나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만 한다. 또 사전 고지를 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회사에 매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전 고지를 위반할 때마다 1건 당 500달러, 다른 회사에 생체정보를 매매한 것이 적발되면 1건당 5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더 골치 아픈 것은 피소 가능성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 내용을 살펴 본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매매하면 개인 또는 집단소송을 당할 경우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뉴욕시가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경우 법안을 발효시킨 뒤 페이스북·애플·아마존·구글 등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집단소송을 포함해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뉴욕시 조례에서 경찰·검찰과 같은 정부기관은 생체정보 수집 매매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융회사들은 사전 고지 의무만 제외되고 매매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하게 규제 받는다.

한편 뉴욕주의회도 올해 안에 주민들의 생체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안면인식 기술의 경우에는 사법기관들조차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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