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감사원장, 시장 상대 소송 제기

팬데믹 속 시장 예산 집행권 제동
"구매계약 감사 유예 중단해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뉴욕시장의 독단적인 예산 집행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지난해 3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개인보호장비(PPE) 등 관련 물자를 쉽게 구매·조달할 수 있도록 시정부 구매 계약 감사원 감사를 유예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또다시 연장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을 되찾고 계약들을 면밀히 조사해 뉴요커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장은 소장에서 지난해 전국을 괴롭혔던 공급망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해당 행정명령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임의적인 재량권 남용이며 적법한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행정명령을 2020년 3월 17일부터 100회 이상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뉴욕시가 총 6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감사원의 감독 없이 외부 업체들과 체결했으며 이 중 5억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업체 측의 물자 조달 실패로 예산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다시 값비싼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 측 대변인은 "스트링어가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실패한 후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이용하고 있다. 물자 긴급 조달을 위한 행정명령은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 속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 반박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