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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8월 시행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노동국이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책정됐던 21억 달러 규모의 ‘제외된 노동자 기금(Excluded Workers Fund)’이 드디어 쓰인다.

민권센터는 이번에도 상담과 함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신청 대행을 한다. 특히 문의와 대행 요청이 8월에 쏟아질 것을 대비해 미리 상담하며 대행 예약을 받기로 했다. 상담과 대행 예약은 718-460-5600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을 검색해 가입한 뒤 문자로 요청하면 된다.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은 크게 세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신원과 거주,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1~4점이 부여되는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로 4점 이상을 만들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계속 뉴욕주에 살았다는 거주 증명, 그리고 2021년 4월 이전 1년 동안 소득이 2만6208달러 미만이고 같은 기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런 증명을 하면 1급, 1만5600달러 또는 2급, 3200달러를 받는다. 2급은 소득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받는 금액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실업수당이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받지 않았어야 한다. 노동국 설명서의 표현에 따르며 “실업 보험, 코로나19 소득 구제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기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뜻한다.

이 소식에 일부 서류미비자들은 가슴을 졸인다. 소셜시큐리티카드가 있고 국세청이 현재의 이민 신분을 모른 덕분에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적게는 1400달러부터 많게는 3200달러를 다 받았는데 이 때문에 1만5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됐다. 극히 드물지만 서류미비자가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번엔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날라온 경기부양 지원금 탓에 더 큰 액수를 놓치게 될 한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 밖에도서류미비 신분 탓에 각종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포기하는 한인들도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 민권센터는 최대한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 심사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방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민법 개혁으로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 합법 취업 신분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는 것만이 단 하나뿐인 해결책이고, 사람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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