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신·수유 여성 이민자 체포 제한

바이든 대통령 ICE에 지침 내려
긴급 위기·국가안보 상황만 예외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이민단속 당국의 체포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제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는 조치 중 한가지다.

태 존슨 ICE 국장 직무대행은 9일 “예외적인 특수 상황 이외에는 임신·수유 중 또는 산후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사망·폭력·신체적 상해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하거나 국가안보와 연관된 경우에 한해 이들 여성 이민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도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