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 출국하는 미 시민권자도 얼굴 스캔…공항 출국심사대에 기기 설치

"의회 추가 승인 필요" 주장에
국토안보부 "거부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공항에서 실시하는 얼굴 스캔 대상을 해외 출국 미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DHS는 항공사 젯블루.델타와 협력해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해외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 인식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비롯해 보스턴.시카고.휴스턴.애틀랜타.워싱턴DC 덜레스 공항 등 총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입.출국자가 많은 공항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될 예정이다.



DHS는 2004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지문이나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얼굴을 스캔한 안면 인식 정보도 생체 정보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는 지문이나 사진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항 출국심사대에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얼굴 스캔 대상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미 시민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DHS는 밝혔다.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해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부의 안면 인식 기계 설치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며 연방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지타운대 사생활 및 기술센터 총디렉터 앨바로 베도야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얼굴 스캔을 승인했다. 그런데 DHS가 대상을 모든 입.출국자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DHS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얼굴 스캔을 원하지 않는 시민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시민권자의 스캔 정보는 14일 이내 삭제할 예정이지만, 추가 검토 및 여행 정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출국자의 정보는 수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