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캠퍼스서 전동스쿠터 못탄다

SDSU 가을부터 전격 실시

올 가을학기를 기해 샌디에이고 주립대학(SDSU) 캠퍼스 내에서의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의 이용이 일절 금지된다.

이 대학 평의회는 최근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캠퍼스내 운행금지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에 대한 캠퍼스내 운행금지결정은 최근 수년간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와 같은 소형 이동기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학 교통과 주차정책을 관장하는 PATS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캠퍼스내에서 스쿠터 및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 관련된 안전사고가 무려 22%나 증가했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소형 이동기기는 전동 스쿠터,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호버보드 등이다.

대학 측은 이번 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캠퍼스 외곽에 지리적 경계선을 긋고 공유 전동 스쿠터와 공유 전동 자전거 회사에 이 경계를 자사의 스쿠터나 자전거가 침입할 경우, 강제적으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캠퍼스 외곽에 8군데의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의 주차구역을 지정, 이 주차장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를 캠퍼스내에서 타다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이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샌디에이고 시를 비롯한 주요 로컬 정부에서도 도보 통행이 많은 특정 지역을 전동 스쿠터 및 자전거의 운행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동 운행 자전거나 스쿠터의 경우는 정해진 자전거 전용도로나 장소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송성민 기자, 김수지 인턴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