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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인터뷰> 캘리 정 목 판사

토요인터뷰 캘리 정 목 판사

“더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공직에 나서야 합니다”
SD카운티 최초의 한인 판사
검사경력 22년만에 판사 임명


“공정한 판결로 소임을 다하겠다”


최근 샌디에이고 카운티 최초의 한인판사로 임명된 캘리 정 목(48)판사의 간결하고 단호한 소신이다.
1994년 검사직에 입문해 22년만에 판사에 임명된 목 판사는 “판사에 적합한 인물로 채택됐다는 의미는 풍부한 경험과 깊고 넓은 법률적 지식을 갖췄고 인품에 있어서도 인내심과 차분함이 있고 공명정대하다고 인정받은 셈이라 법조인으로서 매우 영예롭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월 말 제리 브라운 주지사로 부터 공식 임명을 받고 현재까지 카운티 내 법원들을 순회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집중하고 있는 목 판사는 조만간 다운타운의 수피리어코트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로 재직할 때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모토로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결과를 받게하자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판사가 되니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공정한 판결’만이 관심사”라는 목 판사는 “다행히 이민사회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폭넓은 경험을 한 것이 그같은 안목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이민 1.5세의 길을 걸어 온 셈인 목 판사는 한인커뮤니티가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더욱 더 많은 젋은이들이 법조계나 정치 등 공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 바란다. 법조계를 포함해 주정부, 시정부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소수계 출신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는 시점이라 기회가 좋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법으로 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서 오는 보람이 무척 크다”고 격려했다. 덧붙여 “주민으로서 혹은 비즈니스 업주로서 한인들이 법을 두려워하거나 법으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 잘 이용하기 바란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968년 춘천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목 판사는 1974년 가족과 함께 LA 로렌하이츠로 이민왔다.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1988년 UC어바인에 진학해 경제와 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4년 로욜라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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