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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회장 사임 무효처리

타코마한인회, 제4차 실무이사회 실시
만장일치로 정정이 회장 사임 무효 통과

김승애 이사장 및 정정이 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실무이사회의 모습

김승애 이사장 및 정정이 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실무이사회의 모습

40년의 전통을 가진 워싱턴주-타코마 한인회(회장 정정이)가 건축기금 공금횡령 의혹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통칭 '비대위')와 이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정이 회장의 사임 무효화를 선언했다.

정 회장의 사임 무효를 결정했던 제4차 실무이사회는 지난 2일,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행, 김옥순, 노명순, 한순, 리디아 리, 샌드라 잉글랜드, 케이 전, 수 홍, 은지연, 황승수, 로사 김 등 총 13명과 한인 언론사 2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코마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실무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먼저 정 회장의 사임무효건과 관련해 지난 26일에 치러진 임시총회는 정관에 위배된 회의로서 이날 일어난 모든 일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시 조승주 상임이사가 의장으로 정관을 위배한 채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이날 참석한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정 회장의 사임을 무효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서명이 담긴 2018년 재정보고 및 관련 이슈와 관련, 정관을 위배한 체 열린 26일 임시총회 및 비대위가 거론하고 있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게 해명자료를 첨부했고 이에 대한 정 회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회계 결산을 통과했을 뿐 만 아니라 이광목 공인회계사의 3일에 걸친 상세 재무 현황을 토대로 정 회장의 해명에 대해 이사 전원이 동의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물위를 빚은 비대위 자문 및 상임이사를 상대로 정관에 의거해 징계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 비대위는 정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비합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김승애 이사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올해 이사장으로 인준되었음을 재확인했으며 이종행 상임이사가 실무이사를 겸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소위 '비대위' 불리는 타코마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광재, 박흥렬, 마혜화, 이정주, 패티 임, 제임스 양 등 전직회장들이 포함된 타코마 한친회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Bruce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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