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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3’ 통과되면 렌트비도 오른다

11월8일 선거 결정 시애틀 경전철 확장 사업
아파트 건물 재산세 인상분 입주자 에게 넘겨

오는 11월8일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시애틀 경전철 확장 ‘사운드 트랜싯 3단계’(ST3) 사업이 통과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오를뿐만 아니라 아파트 렌트비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애틀 타임즈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렌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기때문에 재산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인상된 재산세를 입주자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렌트비가 오른다.

총 540억불 사업비로 추진되는 3단계 사업은 현재 시택공항에서 UW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전철을 에버렛, 두퐁, 이사콰, 웨스트 시애틀 그리고 밸라드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감정가 10만불당 매년 25불을 징수한다.



이로인해 만약 3단계 사업이 통과되면 킹카운티 평균 가구는 새 재산세 포함 앞으로 25년동안 2만불이나 세금을 내야한다.

워싱턴주 임대주택 협회 측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경비가 오를 경우 아파트 주인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렌트비를 올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부동산 주인들은 입주자에게 렌트비 인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같은 비용 조항 설명문 을 보내고 있다.

임대전문가들은 만약 아파트 부동산이 ST3 세금을 내지 않는 인근에 있다면 주인은 입주자가 이사를 갈까 우려해 렌트를 올리지 않으나 세금을 걷는 곳의 아파트 경우는 입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입주자에게 넘긴다고 설명했다.

여러 카운티 지역의 경우 임대 부동산의 세금 인상분 대부분은 주인이 부담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부담한다.

렌트가 얼마나 오를지는 단독주택처럼 위치나 건물 상태로 결정되는 아파트 건물 감정가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낡은 오래된 빌딩보다는 시애틀 또는 벨뷰 다운타운의 새 A 급 건물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한다.

시애틀 타임즈는 렌트비가 얼마나 오를지 일정한 계산 방법은 없으나 아마존 데니 트라이앵글 캠퍼스 새 빌딩부터 1970년대 오래된 킹카운티 5개 아파트 단지를 계산해 본 결과 아파트 유니트 당 최고 월 10불에서 최저 월 2불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현재 이 사업은 공사 기간이 25년이나 걸려 그동안 많은 반대가 있었다. 시애틀 타임즈도 사운드 트랜싯 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안보다 더 합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반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3단계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하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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