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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파업 불법, 강제복귀 명령"

켄트교육구 강경책 동원 ... "교사요구 수용 불가능"
교사노조 "협상으로 해결않고 법으로 해결하려 하나"

켄트 교육구와 교사노조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구는 1일 "교사파업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강제복귀 명령(injunction)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드워드 바거스 켄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구는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양보도 많이 했다.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이며 법의 힘을 통해 강제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강제 명령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파업이 길어지면 학생뿐 아니라 스쿨버스 운전사, 학교 식당 직원, 일반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구는 노조와의 협상대신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수스 크릭 초등학교 6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테리 브라운씨는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다. 협상대신 법을 찾는 교육구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구와 교사노조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학급숫자. 교사들은 "눈에 띄게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지 않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구는 "노조의 주장대로 라면 27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당장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사회의에 관한 것이다. 쌍방은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다.

2일 오후 켄트의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는 켄트 교육구가 신청한 강제명령에 대한 첫 예심이 열린다. 2003년 매리스빌 교육구는 강제명령을 통해 50일간의 교사파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세드로-울리 교육구는 2일 새벽 교육구와 교사노조가 극적인 잠정합의를 이뤄내 3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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