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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교사들은 복귀하라"

판사 "교사노조 파업은 불법" 판결 ... 학교복귀 명령
노조, 7일까지 결정 유보 "노조투표로 향후행동 결정"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안드레아 다버스 판사는 3일 켄트 교사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9일까지 학교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학교복귀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7일까지 숨을 돌린뒤 노조원 투표를 통해 향후 행동을 결정하기로 해 앞으로 노조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켄트 교육구는 환호했다. 교육구 벡키 행크스 대변인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다. 당장이라도 함께 모여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판결 직후인 3일 오후 그린 리버 커뮤니티 칼리지에 모여 학교로 돌아갈 것인지,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7일까지는 아무런 투표를 하지 말자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교사들은 '감옥에 가도 좋으니 관철될때까지 파업을 계속하자'는 강경파와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는 온건파로 나눠진 상태다. 켄트 교육구에는 2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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