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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금 교사 200불, 노조 1500불"

켄트 교사노조, 14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판사 "복귀불응 시 소급적용" 판결
노조 "협상타결되면 14일 복귀가능"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안드레아 다버스 판사는 10일 "켄트교사노조가 월요일인 14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교사 1인당 하루 200달러, 노조는 하루 1500달러씩 벌금형에 처하고 이를 불응날짜부터 계산해 소급적용시킬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버스 판사는 이날 "노조의 요구가 옳다고 하더라도 워싱턴주의 교사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해의 정도는 커지기만 할 뿐"이라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다버스 판사는 지난주 "9일까지 일선에 복귀하라"는 법원명령을 내렸으나 켄트교사노조는 노조원 74%의 찬성으로 법원명령에 불복, 타협점을 찾을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판사는 이날 교사들의 구류형 처벌대신 벌금형을 택했다.

이와관련 켄트 교육구 벡키 행크스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여기까지 오게 됐다. 교사들이 14일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논평을 내놨다.



한편 리사 브랙킨 존슨 켄트 교사노조 위원장은 "판사의 판결전까지 교육구와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했었다"면서 "만약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24시간안에 비상투표를 실시해 14일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켄트 교육구에는 40개 학교, 2만 6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교사 1700여명은 '과밀학급해소'를 목표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급 당 수용학생숫자가 어번 교육구는 27명, 타코마 교육구 28명, 페더럴웨이 교육구 29명인데 반해 켄트 교육구는 4~6학년은 34명, 그 이상 학년은 '무제한'이라며 이를 조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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