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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차량 배기소음 벌금 법안 통과

75피트 이상 거리서 들리는 큰 소음 운전자에 벌금 부과

앞으로 차량 배기구를 개조해 큰 소음을 내는 차량 운전자들은 시애틀에서 벌금을 징수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 18일 차량 배기구에서 소음을 내는 차량에 대한 특별 벌금 징수 법안을 지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관련 법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로 이를 통과시켰다. 크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이날 투표하지 않았다.

이번 차량 배기소음 법안에 따르면 시애틀 경찰은 앞으로 75피트 혹은 그 이상 떨어진 거리에 들릴 만큼 큰 소음을 내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큰 배기소음을 일부러 내기 위해 차량을 개조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내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을 통제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그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왔으며 특히 머플러(배기구)를 개조한 차량이 내는 큰 소음은 시애틀 대표 관광지인 알카이 비치와 다운타운의 몇몇 지역에 꾸준히 발생해온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허볼드 시의원이 주도한 이번 소음법은 그간 특별 기기로 그 소음을 측정하며 단속해야 했던 시애틀 경찰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경찰이 해당 차량의 소음을 본인의 귀로 듣고 임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조례에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완트 의원과 테레사 모스쿼다 의원은 이번 변화가 인종적인 선입견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라우드 동크(Loud Donk)’는 큰 휠에 오색찬란한 색을 입혀 큰 굉음을 내는 차를 명명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흑인 문화를 대표하는 하위문화 중 하나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한편 모스쿼다 의원은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해 앞으로 이를 시행 한 후 누가 벌금을 징수 받는 지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함께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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