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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디 하나로 국내선 출입 불가능?

워싱턴주 면허국, 리얼아이디법 관련 ID2020 대대적인 홍보 당부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 "2020년부터 국내선 이용 여권 소지해야"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지난 18일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실시될 ‘리얼아이디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페더럴웨이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DOL 지역사회홍보팀 라파엘 에스티베즈 국장을 초청, 오는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리얼아이디 법안 실행을 앞두고 한인사회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워싱턴주 면허증과 아이디가 새롭게 개편됐다”면서 “7월에 해당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Federal limits apply'를 표기해 워싱턴주 면허증으로는 연방법에 의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이디로는 앞으로 리얼아이디법안이 실효될 경우 핵무기 발전소나 군사시설 등에 출입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기존 소셜시큐리티 건물이나 일반 업무를 보는 연방 건물 출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강화아이디에 대해 “강화아이디(Enhanced ID)는 2020년에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라면서 “이는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히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내선 이용이 강화아이디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주민들이 이를 원할 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현재 만료 기간이 남은 아이디를 새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만료기간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이나 아이디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강화아이디를 시민권자에 한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에스티베즈 국장은 2020년 리얼아이디법 실행 후 국내선 이용에 대해 “앞으로 2020년에 리얼아이디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강화 아이디가 아닌 기존 워싱턴주 신분증만 소지해서는 국내선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영주권자든 불체자든 출생국가의 여권을 소지하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하므로 강화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권을 소지하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들 중 언제든지 아이디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달라(360-902-0192)”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므로 이번 리얼아이디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한국어로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DOL은 현재 ID2020 워싱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민족들에게 리얼아이디에 대한 정보 및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이트(www.ID2020WA.com/KO)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리얼아이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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