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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 접견 요구해야”

대대적 이민 단속 대처법<2>

추방재판전문 최홍일 변호사

“이민자 권리 알고 대처해야”

- 체포 후 절차는.

“재차 말씀 드리지만 ICE에 체포가 될 시 묵비권 행사, 변호사 접견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 덧붙여 어떤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긴급 상황 시 그 변호사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동의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추방 변호사들은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담당 추방관(Deportation Officer)이 누구인지 일반인들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추방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 체포가 되면 심문조사(I-213)가 이루어 지고 ICE 지역 사무실에 하루 정도 구금돼 있다가 이민구치소로 이감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감옥들이 이민 구치소 역할을 하게 된다. 새크라멘토 지역 이민구치소는 Rio Consumnes Correction Center, Yuba County Jail 등이 있다. Bay 지역에서는 Mesa Verde Detention Center같은 곳 들이 알려진 구치소다.”

- 보석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체포된 이민자들(영주권자, 불체자 모두)은 보석금 신청을 ICE에게 할 수 있다. 이 때 ICE가 확인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2) 공공에 위협이 되는지. 1번의 경우 지역내에 가족들의 거주 유무, 직장의 유무, 지역내 거주 기간 등을 살핀다. 2번의 경우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준의 범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보석금은 대략 1500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인데 다만 ICE가 반드시 보석금을 책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석금 요청이 거절될 경우 역시 대비해야한다. 이 경우 이민법원에 보석금 재고려(Bond Re-determination)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금 재판은 대략 1시간 이내에 끝이 나며 수감자는 비디오 출석이 가능하다.”



- 이민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앞서 밝혔지만 긴급추방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AILA(이민변호사협회) 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전에 체포된 이민자를 오후에 본국으로 송환 시킨 사례도 있어 예전보다 긴급추방이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자들이 주장할 권리’란 법률상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을 보존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신분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비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가족이민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여타의 대표적 권리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다. 한국인들이 가장 적용받기 쉬운 법 논리에는 추방취소 (42A/B)라는 것이 있다. 추방취소는 그 근본을 가족화합에 두고 있으며 내용자체가 복잡하기에 개별 케이스들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본인이 그 법률내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길 권한다. 범죄피해자 비자 (U Visa)는 이민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 (예를들어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용 비자이다. 단순히 범죄를 겪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U Visa소지자는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VAWA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의 경우 미국인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물리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았을 시 신청가능한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폭행만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신적 학대 역시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여성분들중에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아 덮고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며 종종 견디다 못해 사무실로 내방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이 분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때 찾고 주장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추방재판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추방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것에는 해당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을 통해 그동안 몰라서 주장하지 못했던 법률상 영주권 취득 또는 합법적 미국체류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추방재판에서 주로 다루는 논점은 법률이 정한 테두리에 해당 이민자가 부합되는지 그래서 영주권 혹은 체류신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마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에 해당되리라 본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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