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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 통한 개인정보 요청

사기 범죄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경찰, 관련범죄 증가에 ‘주의보’

은행·신용카드사 통해 확인해야

* 더블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화요일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온라인 은행거래가 중지됐으니, 웹사이트에 접속해 확인을 하라는 것이다.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문자를 보고 놀란 A씨는 서둘러 문자 메시지에 나와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과 비슷하긴 했지만 접속방법이 다른 등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은행에 문의를 했고,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기 문자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 알라메다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주 A씨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은행 거래가 정지됐으니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B씨는 무심결에 정보를 알려줬고 몇 시간 뒤 은행 계좌에서 잔고가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에 사정 얘기를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경찰도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1주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잔고가 많지 않았던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최근 이스트베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 범죄가 급등하며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은 잦아들었던 개인 정보 도용 사기 범죄가 최근 무분별하게 시도되고 있다며,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일단 사기 범죄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폐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해 개인 또는 계정 정보 입력을 요구할 때 ▶신용카드 결제 정보 확인 요청 ▶웹사이트 접속시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 정보 입력 요구 ▶개인 정보가 도용됐다며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또 이런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답신을 하지 말고 삭제한 뒤 거래 은행에 관련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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