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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다중 이민 신청서 가능한가? 유리한가?


최근 이민 비자 발표에 3순위 취업 이민 우선일이 2년 후퇴하면서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긴 시간동안 다른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은 한사람이 여러 카테고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여럿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을 병행하는 방법
가족중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가 있거나 시민권자 형제가 있는 경우 가족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7년에서 10년도 걸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때 취업 이민의 기회가 있다면 가족이민 신청과 병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으니 함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초청을 통해 I-130을 신청하고 취업 스폰서를 통해 I-140도 신청한 경우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다른 종류의 취업 이민을 병행하는 방법


취업 이민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인지를 떠나 취업 제안을 하는 모든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에서 둘 이상의 취업 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 이민 신청을 했을 때는 학사 학위만 갖고 있었으나 첫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석사 학위를 마치고 스폰서가 그에 걸맞는 다른 포지션을 제공한다면 두번째 취업 이민 케이스가 가능하다. 이 때도 역시 두개의 I-140 청원서중 이민 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거나 영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족 이민보다 이민 신청중 더 이상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는 신청인 당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여러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때 다시 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한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과거 신청했던 I-140 때 적용되었던 우선날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01년 4월에 노동 허가를 신청하고 2002년에 제출한 I-140 청원서가 2005년에 기각이 나고 2007년에 새 스폰서와 새 케이스를 시작했다면 우선날짜가 2008년이 아닌 2001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이민 신청을 하는 방법
부부가 둘다 취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 두 케이스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적어도 한쪽 스폰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어 신분을 보호할 수 있고, 둘중 한쪽 케이스의 수속 기간이 많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는 손해지만 안전성은 더 있다. I-140 청원서 단계까지는 따로 진행하고 먼저 승인나는 쪽으로 I-485 신청서 또는 영사관 수속을 하면 된다.
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중 신청서가 가능하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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