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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J-1 교환 방문 비자이후의 체류신분 (1부)





J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관련 단체와 국제 기관, 유수의 민간 단체 등에 의해 다양한 계통의 개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 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많은 이들이 J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J-1 비자 기간이 끝난 후 가족만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년 귀국 체류 의무


부모중 하나가 J-1을 신청하면 자녀들은 J-2 동반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체류와 공립학교 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유학생 배우자와 다른 큰 장점이다.
그러나 J-1을 신청하는 이들이 미처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J비자 발급시 J-1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귀국 의무가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J-1 기본 양식인 DS 2019 양식의 하단 부분이나 J-1 비자 스탬프에 2년 귀국 의무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흔히 귀국의무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그 참여자가 한국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능력을 가진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국 출신의 교환 교수나 대학 연구원들은 지원금 때문에 또는 소유한 능력 때문에 2년 귀국 의무 조건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귀국의무를 2년간 수행하거나 귀국의무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J-1신분의 외국인이나 J-2 가족원들은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 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귀국의무는 반드시 고국(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기 전 영주했던 나라에서 채워야 한다. J-1프로그램 이후 제3국가의 영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2년의 귀국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사 J-1 신청자가 조건대로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J-2 가족원 또한 각자 이 조건에 따라 귀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위에 말한 대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J-1을 가졌던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2년 이상을 체류한다고 해도J-2를 가졌던 가족들은 본인들도 귀국해 2년간 체류하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을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된다.
이 2년 귀국 의무 조건은 주신청자가 단기간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녀들과 배우자가 좀더 남아 학교 잔여 기간을 마치거나 좀더 길게 미국을 경험하고 싶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 귀국 의무 조건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 기사에서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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