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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민국의 H-1B 직장 단속 방문


얼마전 한 H-1B취업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이민국 단속 방문 경험을 밝혀 이민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몇 년 전 이민국에서 H-1B와 L-1신청에 500달러 사기 단속비(fraud detection fee)라는 비용을 추가했을 때 이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했었다. 이제 보니 각 신청서당 500달러씩 거두어들인 이 비용으로 계약직 조사관(investigator)들을 고용해 H-1B직장들을 단속 방문한다고 한다.

이런 방문들은 보통 H-1B신청서를 검토중일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난 후에 일어나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 최근 한 예를 보면 단속 방문을 나온 사람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립탐정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회사 건물 내 들어오기 위해 신원을 밝혀 단속 방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문의 목적은 두가지라고 한다. 첫째, 스폰서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스폰서 받은 직원이 정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H-1B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이 확인 작업을 위해 단속 방문 시 스폰서 받은 직원을 찾아 만나고, 인사 담당자를 통해 그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짜, 일하는 위치, 월급 정보 등을 파악한다. 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이민국의 단속 방문은 종교 비자와 취업 비자 케이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28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무작위 추출로 결정된다고 한다. 종교 비자의 경우 이미 대대적으로 감사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으며 감사가 모든 종교 비자 신청서 수속 과정의 일부이다.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의 경우 사기 단속비를 거두고 있는 케이스들이 H-1B와 L-1이라 이 두 비자 종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속 신청 과정중이 아니라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모든 케이스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단속 방문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이 리포트가 이민국에 전달되고 승인됐던 케이스가 재조사되어 승인을 철회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외 또 다른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런 단속 과정은 스폰서 이후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혹은 스폰서를 받고 일하지 않는 경우들이 리포트 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용을 정직한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서 거두어들인다는 점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잘잘못을 넘어서 이민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흔히 이민국에서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작업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도 대충 넘어가는 관습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일부의 경우가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스폰서를 만들기도 하고 일할 의향이 없으면서 스폰서를 받아 비자를 받기도 하는 것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알게 모르게 부정확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관습과 인사 관리 기록 관리를 게을리 하는 습관을 버리고 만약에 대비하는 준비성을 길러야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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