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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민 신청중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되는가?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체류 신분이 살아 있을때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제 때 접수하고 나서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결과를 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 신분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다. 가족 초청 케이스를 여러해 전 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지 못해 승인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는 영주권 신청중에는 이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이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들은 주소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애초 이민국 양식에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지 않거나 혹은 이사하면서 이민국에 진행중인 케이스에 주소 변경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주소 변경 처리만 확실히 한다면, 이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도 무조건 이사를 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소 변경처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미국 이민법상 비 시민권자는 모두 AR-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www.uscis.gov) 에서 받아 보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소 변경 처리는 두 파트로 나뉜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이로서 이사를 했지만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다면 AR-11 양식을 통해 옛주소와 현재 주소 기입만 마치면 된다.



주소 변경 기입을 마치고 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묻는 창이 다시 뜬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 두번째 파트도 완성하거나 또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800) 375-5283)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리포트를 해야 한다.
이 때 케이스 접수증 상단에 있는 접수 번호가 필요하다. 이 두번째 과정을 마쳐야 진행중인 특정 케이스에도 주소 변경 리포트가 되어 앞으로 이민국 통지나 서류를 놓치는 일이 없다.

간혹 보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서비스 신청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오해려 더 위험하다.
이민국 우편물에는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는 forwarding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적혀 있다. 즉 특정 주소에 더 이상 수취인이 살지 않으면 우편물을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체국에 forwarding 서비스를 요청하기 앞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본인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이민 케이스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편물이 한번 되돌아 가거나 잘못 배달되는 경우 새로이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한 마감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진행중 주소 변경 리포트는 특별히 신경써서 처리할 문제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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